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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语广播】누구나 자기 사진·이름 영리적 이용 가능! '인격표지영리권' 입법예고

发布时间:2023-01-06     来源:互联网    进入韩语论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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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물건을 사다 보면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이름을 붙여 파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 홍보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인격표지영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은 기존에 ‘퍼블리시티권’으로 지칭해 사용되어 오던 개념을 우리말로 대체한 건데요. 법무부가 ‘인격표지영리권’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초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히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은 한 사람의 성명이나 얼굴 생김새, 음성 등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를 재산권으로 규정해서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과거엔 주로 연예인 등 유명인에 관해 인정되었다면, 이제는 SNS 등을 통해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개정이 필요해졌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단,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그 권리를 30년 동안 상속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한편, 언론 인터뷰나 스포츠 경기 생중계 등 특수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선 허락 없이도 타인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인격표지영리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Tag: 韩语听力 口语 广播 韩语新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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