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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语法律规定【韩国宪法행정각부】
日期:
2021-01-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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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第九十四条 执行部门的首长由总统根据总理的要求从国务院成员中任命。
第九十五条 总理或各行政部门负责人可就管辖范围内的事务与该法令或总统令的授权或依职权发布总理条例或总理条例。
第九十六条 各行政部门的设立,组织和职责范围由法律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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