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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语法律规定【韩国宪法법원8】
日期:2021-01-21 08:33  点击:299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一百零八条

最高法院可以在不违法的范围内制定诉讼程序,法院内部规则和业务处理规则。
 
 
 第一百零九条

审判的听证和审判应当公开。但是,如果担心听证会干扰国家的安全或福祉或损害良好举止,则法院的判决可能不会披露该听证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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