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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语法律规定【韩国宪法법원14】
日期:2021-01-21 08:40  点击:270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第一百一十六条

①竞选活动应在选举委员会的管理下,在法律规定的范围内进行,但应当保证机会均等。
 
②除法律规定外,与选举有关的费用不能由政党或候选人承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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