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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语法律规定【헌법개정4】
日期:2021-01-26 08:42  点击:235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本宪法生效时的法律和条约只要不违反本宪法,即继续有效。
 
第六条 本宪法生效时,任何正在履行根据本宪法新设立的机构的权力的机构,将继续生存并履行其职责,直至根据本宪法成立新机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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