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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自治法规提案翻译【第十八宗】
日期:2021-01-29 09:32  点击:213
 18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가 아닌 보존가치 있는 유산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여 보존ㆍ관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 의견20-0297, 2020. 12. 30., 경기도 구리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가 아닌 보존가치 있는 유산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여 보존ㆍ관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基本的地方政府颁布的关于保存和管理内容的法令,根据《文化财产保护法》第2条第3款和第4款,将指定的文化财产和非注册文化财产的有价遗产指定为地方遗产。 (与《地方自治法》第9条等有关)  [2020年第20-0297号意见。京畿道九里市12. 30.]
基本的地方政府颁布的关于保存和管理内容的法令,根据《文化财产保护法》第2条第3款和第4款,将指定的文化财产和非注册文化财产的有价遗产指定为地方遗产。他们的管辖权,你能做到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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