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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自治法规提案翻译【第三十五宗】
日期:2021-01-30 20:44  点击:206
 3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에서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로 “경력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는 여성”을 추가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정의할 수 있는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 의견20-0275, 2020. 12.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에서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로 “경력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는 여성”을 추가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정의할 수 있는지?

在“促进有事业中断等的妇女的经济活动的法令”的第2条中,“由于结婚,怀孕,分娩,育儿和照顾家庭成员等原因而停止经济活动的妇女。希望就业的妇女”被规定为“职业中断等的妇女”,并且可以通过在“职业中断危机中的妇女”之后加上“职业中断等妇女”来定义。 ”第2条等。)  [2020年第20-0275号意见。首尔市城东区12. 3。
在“促进有事业中断等的妇女的经济活动的法令”的第2条中,“由于结婚,怀孕,分娩,育儿和照顾家庭成员等原因而停止经济活动的妇女。 ……谁希望找到工作?”由于被定义为“职业脱节的女性等”,是否可以通过添加“有职业脱节风险的女性”的法令来定义“职业脱节的女性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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