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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自治法规提案翻译【第四十三宗】
日期:2021-01-30 20:51  点击:214
 43 충청남도 도지사가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면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 위촉 대상으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116조제2항 등 관련) [ 의견20-0245, 2020. 11. 19., 충청남도]
충청남도 도지사가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면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 위촉 대상으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규정할 수 있는지?

是否可以指定由省议会管辖下的常务委员会推荐的人作为相关委员会成员的任命对象,同时规定由忠清南道省长设立和运营审议委员会的事宜社会绩效补偿项目的征求意见(第116(2)条,标题)  [忠清南道2020年第20-0245号意见。11. 19]
是否可以规定由省议会管辖的常务委员会推荐的人作为有关委员会成员的任命对象,同时该法令规定忠清南道省长设立并运营社会绩效审议委员会补偿项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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