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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自治法规提案翻译【第四十九宗】
日期:2021-01-30 20:55  点击:297
 4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국립공원구역으로부터 2,000미터 이내, 관광지(관광특구)로부터 200미터 이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로부터 100미터 이내를 포함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의견20-0232, 2020. 11. 11., 전라남도 화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국립공원구역으로부터 2,000미터 이내, 관광지(관광특구)로부터 200미터 이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로부터 100미터 이내를 포함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根据《管理和利用牲畜排泄法》,距国家公园区域2,000米以内,距旅游目的地(特殊旅游区),高速公路,国道,当地道路和限制区域内的城市/机关200米以内根据《牲畜粪便管理和使用法》对牲畜进行繁殖,是否可以在该条例中规定,包括在100米以内(与《牲畜粪便管理和使用法》第8条有关)  [意见20- 2020年0232。11。11.,全罗南道和顺郡]
根据《牲畜排泄管理和使用法》,距国家公园区域2,000米以内,距旅游景点(特殊旅游区),高速公路,国道,当地道路和城市/古道地区200米以内根据《牲畜粪便管理和使用法》,仅限于牲畜繁殖,可以在包括100米以内的法令中规定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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