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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律法规翻译【建议及提案17】
日期:2021-02-28 18:37  点击:266
 외부 스포츠팀에게 전지훈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관련) [ 의견20-0017, 2020. 2. 12., 경상남도 거창군]
외부 스포츠팀에게 전지훈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是否有可能在该法令中规定,以减少80/100的使用费,同时允许外部运动队通过实地培训使用地方政府的体育设施(与第2条相关)  [第20-0017号意见,2020年。 2.庆尚南道巨昌郡]
该法令是否有可能规定减少80/100的使用费,同时要求外部运动队通过野外训练使用当地政府的体育设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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