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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律法规翻译【建议及提案34】
日期:2021-02-28 18:46  点击:289
 의성군수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구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외에 출장소 등의 영업소를 둔 금융기관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회계법」 제38조 등 관련) [ 의견20-0003, 2020. 1. 14.,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군수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구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외에 출장소 등의 영업소를 둔 금융기관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如果义城郡的首长打算根据《地方会计法》第38条第1款指定保险箱,那么除了在总部设有分支机构或分支机构的金融机构外,还设有分支机构或其他分支机构的金融机构。可以在“指定和操作规程”(与《地方会计法》第38条有关)中指定[保管箱]  [2020年第20-0003号意见。1. 14.,义城市] [庆尚北道郡]
如果义城郡的首长打算根据《地方会计法》第38条第1款指定保险箱,那么除了在总部设有分支机构或分支机构的金融机构外,还设有分支机构或其他分支机构的金融机构。管辖权应指定为保管箱,是否可以在“指定和操作规则”中进行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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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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